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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년 11월 26일 소형호텔업 신설법안 국무회의 통과

원조젠틀맨 2014. 1. 3. 14:4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융ㆍ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 26.)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부티끄 호텔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호텔업 신설 △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의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취사도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동반자 등 투숙객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토록 하되,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별개로 분리되도록 하여 의료관광호텔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되는 업종으로서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형호텔업 신설(공포 후 즉시 시행)

 

외래 관광객의 방한관광 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별 맞춤형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형호텔업을 신설한다.

소형호텔의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일반 ‘모텔’과 다른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성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소형호텔이 일반주거지역 입지 시에는 완화된 도로연접기준이 적용됨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풍속을 저해하는 부대시설을 둘 수 없게 하고,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을 두었다.

 

형호텔 및 호스텔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공포 후 즉시 시행)

 

소형호텔과 호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려는 경우, 호텔부지(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連接)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해야 했으나, 주거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관광숙박산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였다.

 

문체부 신용언 관광국장은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모두 기존 호텔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개선된 제도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1.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등록주체

ㅇ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서 일정 유치실적을 가진 자

 

유치실적 기준

년도 실적* 기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연환자 3,000명(서울 외 지역은 1,000명), 유치업자는 실환자 5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의료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을 뜻함

-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복수의 유치업자가 사업추진 시에는 참여기관 모두의 유치실적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 판단

 

객실 등 시설

최소 20실, 객실당 면적 19제곱미터, 취사시설 구비

- 필수시설 : 취사도구를 갖춘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 선택시설 :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 (예시규정)

․단, 유흥주점․사행행위장 등 풍속 저해시설은 제외

-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출 것

- 의료관광호텔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별개로 분리되어야 함

* 단, 분리되어야하는 정도․분리되어야하는 시설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투숙 대상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투숙 유도를 위해 내국인 숙박객이 연간기준으로 호텔 객실의 총 숙박가능인원*의 40%를 넘지 않아야함

* 호텔객실의 가동율이 100%인 경우 숙박 가능한 총 숙박객수

 

 

2. 소형호텔업 신설

ㅇ 객실수 제한을 30실 이상 →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완화

* 관광호텔, 가족호텔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어야 함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화를 위해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여야함

*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일명 “모텔”)은 부대시설 없이도 영업 가능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시설은 둘 수 없음

*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3.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관광숙박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 위치 시 준수해야하는 도로 연접기준을 소형호텔업․호스텔업에 대해 완화

- (현행) 호텔부지가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개정) 호텔부지가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관광호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 의료관광호텔은 현행 도로연접의무 적용

현재 주거지역 내 숙박시설은 입지 불가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업은 도로연접기준 준수․수림대 조성 등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중 (관광진흥법)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제외), 또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미등급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다른 용도의 건물 등을 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제외), 또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3급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대기업은 제외)

한식당이 있는 특급호텔 운영자 (대기업 포함)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2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3. 신청한도

◦ 1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총 신청금액이 호텔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웰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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